안건번호 | 법제처-16-0189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6.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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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로교통법」 제53조 | ||||
안건명 | 경찰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등 관련) |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이하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라 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라 함)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통흐름에 다소 방해가 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도록 어린이나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의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로서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 등의 장치를 반드시 작동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되면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에게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가 발생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교통흐름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의 문언상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어린이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외에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은 모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어린이 및 유아 보호의 취지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의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와 그러한 의무의 전제로서 제53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이 결합되어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에는 주변 차량의 정차 및 서행으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소극적 차원에서 점멸등 등의 장치를 남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영유아가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그 사실을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려는 적극적 차원에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시킬 의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에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 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시킬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지 않을 때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는 경우보다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지 않을 때 점멸등 등을 작동한 경우만을 의무위반으로 보아 처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이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어린이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외에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라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도록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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