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5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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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제47조, 제56조, 제58조, 별표 1 | ||||
안건명 | 민원인 -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등 관련)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離隔)시켜 건축되어야 하는지?
○ 민원인은 부속건축물(주차장) 건축 추진과정에서 부속건축물의 개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건축하여야 하고 그 건축형태는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이 이격하고 있는 형태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부속건축물은 반드시 주된 건축물과 간격을 두고 건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가목),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부속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리의 의미나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분리(分離)되다”는 서로 나뉘어 떨어진다는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사회통념상 서로 다른 건축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간에 거리를 두고 떨어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동일 대지상에 주된 건축물과는 별도로 건축된 종된 건축물로 이해되고(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056 판결례 등 참조), 구조측면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될 것과 기능이나 용도 측면에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부속용도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하나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과 같은 대지 내에서 이격되지 않고 건축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물이 서로 연접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각각의 건축물이 일응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즉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각각의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각각의 건축물은 서로 구조적으로 분리된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서는 주된 건축물과 이격시켜 건축된 건축물만을 부속건축물로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축법」과 「민법」 등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로부터의 거리), 경계선부근의 건축(「민법」 제242조에 다른 경계로부터의 거리) 등과 관련하여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같은 대지 내의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 간의 이격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들은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는 규정들로,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는 대지 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속건축물이 주된 건축물과 이격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속건축물의 분리의 개념을 오해한 것으로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시켜 건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속건축물과 주된 건축물의 이격 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지현황, 건축물의 기능, 구조 및 안전성,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