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19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6.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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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제25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편성ㆍ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종전에 국가 주도형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일부를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였는바,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 해당 인력에 대해서 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편성ㆍ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제1호), 영양관리(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건강생활의 지원사업(제2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제8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서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편성ㆍ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3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보조금의 구체적인 편성ㆍ집행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로 설치하는 것으로서(「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같은 조 제2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의한 예산과정보다 집행 상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크게 보장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안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하여 설치되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의 지원사업(제2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제8호) 등을 그 용도로 예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일반적인 성질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신축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므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기금의 용도인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공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용되어야 하되, 해당 사업을 위한 재원을 기금을 설치하여 조달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의 목적과 공익 달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집행하는 인력의 고용ㆍ확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 탄력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운동지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세부 항목은 건강검진, 직접방문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대상자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 지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바(보건복지부 지침,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참조), 각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운용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5. 12. 16. 회신 15-0762 해석례 참조), 인건비 편성·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도 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인력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를 편성·집행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도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목적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이 단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 따르면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고용 형태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인력의 고용 형태보다는 해당 인력의 고용을 통해서 도달하려는 사업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기금의 성격, 설치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에서 기금을 재원으로 한 인건비 지급이 문제되는 인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의 한 종류인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 보수 지급의 주체가 될 뿐 지방공무원 보수의 재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그 재원이 기금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지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기금의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한 적법한 보수 지급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기금에 따른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에 대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인건비를 편성ㆍ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