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56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6.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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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 ||||
안건명 | 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의무소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지?
○ 의무소방대 동기간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복직한 것에 대하여 경기도와 국민안전처 사이에 집행유예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이견이 있어, 경기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2조에서는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에서는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의무소방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에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6호의 휴직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6호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를 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므로(「형법」 제62조 및 제65조 참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무소방원 제도는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용예정자를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전환복무시키는 제도로서(「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 휴직중인 의무소방원은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기간은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바(「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만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실형의 기간보다 긴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보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휴직을 하여야 하고, 결과적으로 전환복무기간이 장기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거나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를 전제로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이나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될 때까지로 휴직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을 집행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임용권자는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의무소방원에게 집행유예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