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82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6.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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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의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등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란 택지 등의 개발 이후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택지 등의 개발 이후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의 총량에서 기존 인구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량만을 의미하는지?
○ 인천광역시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란 개발 이후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의 총량에서 기존 인구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환경부에 질의했는데, 환경부로부터 이는 개발 이후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란 택지 등의 개발 이후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택지 등 개발자”라 함)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제2항에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4조제3항제2호에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함)은 같은 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란 택지 등의 개발 이후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택지 등의 개발 이후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의 총량에서 기존 인구에 따른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량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을 해석할 때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서는 택지 등 개발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택지 등 개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서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은 그가 개발하는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란 “개발이 시행되는 해당 택지 등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에 상당하는 납부금의 경우에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재활용 시설 등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 등 개발자는 자신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현재 다른 곳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택지지구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낼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택지 등 개발에 따라 받는 납부금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ㆍ사용할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택지 등 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제로 부과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란 택지 등의 개발 이후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