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48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6.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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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 ||||
안건명 | 교육부 -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당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 개발사업이 부칙 제2조제2항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목),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다목),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라목),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마목)이 개발사업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하 “공영 개발사업”이라 함)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실시계획의 인가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함) 지역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유상공급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공영 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 교육부는 2009년 5월 28일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인가 등을 신청한 개발사업에 해당하여 학교용지를 일부 유상으로 공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공영 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구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공영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개발사업(제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제2호)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제3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지역(「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함)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공영 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 부칙의 적용례 규정은 신ㆍ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시기 또는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적용시기 및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바(법제처 2015. 8. 3. 회신 15-0387 해석례 등 참조), 장기간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구 학교용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대한 개정규정을 어느 단계의 개발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도시개발법」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의 인가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 중 같은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개정 법령이 신법 시행일에 시행됨을 전제로 신법의 적용 대상을 시행일 후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하는 공영개발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인 반면,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행일 후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한 공영개발사업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규율할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법인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 후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하는 공영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신법인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 전에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신법인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 전에 각종 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이 아니라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액의 적용을 받도록 특례적 성격의 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같은 부칙 제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부분으로 한정되도록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의 원칙 규정(제1항)과 예외 규정(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이 서로 달라 양자의 적용 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필요할 것인데,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은 같은 법이 공포된 날(2009년 5월 28일)이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시행일 후”란 일반적으로 “시행일”이 개시되어 같은 법이 시행된 시점, 즉 2009년 5월 28일 오전 0시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대상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받은 개발사업이고, 같은 조 제2항의 적용대상은 2006년 7월 19일부터 2009년 5월 28일 전, 즉 2009년 5월 27일까지 인가 등을 신청 하였거나 받은 개발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기준이 되는 때의 전”과 “기준이 되는 때”가 모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때가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2009년 5월 28일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학교용지법의 시행일인 2009년 5월 28일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공영 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공급가액의 일부를 유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