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78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6.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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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 6월 30일 이후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 행정자치부는 2010년 6월 30일 이후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010년 6월 30일 이후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10년 6월 30일 이후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22242호로 일부개정된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다만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는 시설물을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용도변경, 이전하는 경우 제출하게 되는바(「주차장법」 제2조제12호, 제19조의2 참조), 이 중 시설물을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대상을「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고,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제1호ㆍ제3호에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과 자동차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와 자전거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전거법령의 취지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설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한 경우에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기재내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9조의2에서는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면적은 같은 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즉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주차대수 및 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법령에서는 주차장법령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과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령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및 면적도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주차대수 및 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설물을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역시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된 부분을 기준으로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0년 6월 30일 이후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