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28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6.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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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사립학교법」 제28조 | ||||
안건명 | 교육부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
○ 학교법인이 학교위치이전을 위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재산 매도허가를 받은 후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미납하여 학교위치이전에 차질이 예상되자, 해당 학교법인은 매매계약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학교위치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에 다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청이 이러한 경우에 별도의 검토 없이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를 교육부에 문의하자, 교육부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와 담보제공은 해당 규정의 문언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매도는 대금을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인 반면, 담보제공은 채무불이행 시 채무의 변제를 위한 보증행위라는 점에서 그 법률행위의 성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허가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처분재산명세서(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제2호),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허가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제1호), 피담보액(제2호), 담보처(제3호) 및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와 담보제공에 관하여 그 허가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들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매도와 담보제공은 그 허가에 관하여 관할청이 심사하는 사항도 서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2호 참조), 학교의 재정과 관련하여 관할청은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 학교법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 받으며(「사립학교법」 제8조의2 참조),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각각 보고 받고, 예산에 관하여 그 시정을 지도하여야 하는바(「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와 같은 관할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규정들과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ㆍ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의 취지(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바14 결정례 참조)를 종합해 보면, 학교법인이 매도허가를 받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다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에 따라 다시 담보제공허가가 신청된 당시의 학교법인의 자산 및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여 그 재정적 기초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청으로부터 매도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학교법인이 다시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이미 해당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허가를 받았음을 이유로 반드시 담보제공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