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295 | 요청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6.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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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식품위생법」 제53조, 제55조 | ||||
안건명 |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되는지?
○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조리기능인협회’가 법인명칭 변경허가를 받아 ‘한국조리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데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같은 법 제55조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비영리사단법인 명칭 허가 시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됩니다.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서는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조리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같은 규칙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조리사 자격 요건 중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으로서 조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조리기능장,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산업기사,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기능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55조에서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제55조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적용대상을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는바, 「식품위생법」 제55조의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규정이 조리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 조리에 관해 국가기술자격기준에 맞는 기능을 갖추어 자격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조리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제53조), 집단급식소 운영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반드시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제5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리사 아닌 자가 조리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란 조리사 명칭이 사용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그 명칭을 보고 명칭사용자에게 그 명칭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527 판결례 참조)인바, 조리사 아닌 자가 스스로를 조리사라고 칭하는 경우와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체가 그 명칭에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조리사 아닌 자를 조리사로 오인하도록 할 가능성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식품위생법」 취지상 법 제55조의 “조리사라는 명칭 사용”이란 조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연인이 스스로를 조리사라고 칭하는 경우 등 뿐만 아니라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법인의 명칭으로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단체의 명칭은 그 단체 회원의 속성을 집약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조리사”와 같이 법령에 의해서 부여되는 자격의 명칭을 단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인은 해당 단체의 회원들이 법령상의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인이 아닌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도 「식품위생법」 제55조를 적용하여 조리사 아닌 자가 회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식품위생법」상의 조리사는 결격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제54조), 식품위생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조리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바(제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조리사가 식품위생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조리사 명칭은 조리사의 “자격있는 자” 또는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식품위생법」 제5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