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0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회신일자 | 2016.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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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범위(「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등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 면제 대상 시설물을 규정하면서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하나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는 도시철도시설의 하나로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에 대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 인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판매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구로구는 개봉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각종 판매시설에 대하여 도시철도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더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판매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제8항제3호에서는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의 하나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철도시설”을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에 대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 인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해당 판매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어야 하고, 그 시설물을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6호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함)을 도시철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이 “도시철도시설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도시철도시설”을 정의하면서,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 역 시설(가목),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나목),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다목),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라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철도시설은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판매시설ㆍ문화시설, 연구 및 교육훈련시설 등과 같이 도시철도시설을 활용한 부대사업을 위한 시설 및 철도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도시철도시설을 활용하여 그 시설이 설치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이 그 시설을 활용하여 판매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물은 도시철도시설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의 경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까지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설물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고,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이 그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설물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을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판매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