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0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7.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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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별표 4, 별표 8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 |
「주택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기술능력란에서는 전기분야 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시설ㆍ장비란에서는 사무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록의 절차, 영업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그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기술능력란에서는 전기분야 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시설ㆍ장비란에서는 사무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서는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대하여 별표의 기술자격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술능력란의 기술자를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문언상의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택법」 제5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서는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기준으로 전기분야 기술자,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를 각각 1명 이상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법」 제4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고려하여(「주택법 시행령」 제53조제1항ㆍ제6항 및 별표 4 참조)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기술능력은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이 관리ㆍ운영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 근무할 수 있는 기술자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같은 별표에 따른 기술능력란의 기술자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에 한정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기술능력은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술능력을 규정한 것인 반면,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지원 근무할 수 있는 기술자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위탁관리사업자로 선정하는 때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법제처 2016. 4. 4. 회신 16-0014 해석례 참조), 양자는 그 적용대상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주택관리사와 전기ㆍ연료사용기기ㆍ고압가스ㆍ위험물취급에 대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지닌 기술자들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을 주택관리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바(헌법재판소 2003. 6. 26. 결정 2001헌바31 결정례, 법제처 2014. 9. 1. 회신 14-0304 해석례 참조), 이러한 취지가 해당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산정되는 기술자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만 실현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가운데 “기술능력”란의 기술자에 사무실(본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소속 기술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