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19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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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1조의2, 제47조의2, 제21조의4, 별표 1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트렉터(견인차)와 화물운송용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6조 후단에서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이하 “트랙터”라 함)만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트랙터 외에 피견인형 화물자동차(이하 “트레일러”라 함)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5에서는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이하 “1대사업자”라 함)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 사무실 및 영업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상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함께 소유한 경우만 의미하는지?
○ 화물자동차법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허가기준 및 신고사항 등을 규정하면서 1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제한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중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어떤 경우에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내부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상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함께 소유한 경우”만을 의미하나, 예외적으로 트랙터 1대에 트레일러 2대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연결자동차”로서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한, 트랙터 1대 및 트레일러 2대를 소유한 경우도 1대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트랙터는 자동차의 종류 중 “특수자동차”에, 트레일러는 “화물자동차”에 속하는바, 「자동차등록령」 제8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서는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하고,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5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1에서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요건 중 “사무실 및 영업소” 요건과 관련하여,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 “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표 비고 5에서는 1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대사업자는 이러한 신고의무가 없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대사업자는 이러한 신고의무가 없는바,
이 사안은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상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함께 소유한 경우만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상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동차에 해당하고, 「자동차등록령」상으로도 트랙터와 트레일러에 대하여 별도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등록번호도 별도로 부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트랙터와 트레일러는 원칙적으로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1호에서는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개념을 바탕으로 “화물자동차”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상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별개의 자동차라면,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별개의 화물자동차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1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서로 다른 종류의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합쳐서 모두 “화물자동차”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과 동일한 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화물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법령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화물자동차법의 규율체계 및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령해석에 있어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체계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다음으로, 화물운송의 관점에서 화물자동차 대수에 관하여 검토하면,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둘 중 어느 하나만 따로 운행하여서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최소한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소유하여 둘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을 때 화물운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에 비하여 1대사업자에게 허가기준 및 각종 신고의무를 완화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원칙적으로 별개의 화물자동차라고 할지라도,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둘을 하나로 연결하여 운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함께 소유한 경우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함께 소유한 운송사업자를 1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견인차와 피견인자동차를 별개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라고 할 것이므로, 1대사업자의 범위를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함께 소유한 것 외에 추가로 트랙터나 트레일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서는 “연결자동차”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의 길이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하여 13미터라고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는 차량총중량, 최대안전경사각도, 조향장치 등에 있어 “연결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트랙터 1대에 트레일러를 1대 이상 연결하여 운행하는 소위 “풀 카고 트레일러”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결자동차”로서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한 트레일러를 1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화물자동차법상 1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법상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함께 소유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트랙터 1대에 트레일러 2대를 연결하여 운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연결자동차”로서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한, 트랙터 1대 및 트레일러 2대를 소유한 경우도 1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12항 본문 등 “1대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1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란 “트랙터 1대와 트레일러 1대를 함께 소유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