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32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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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41조, 제42조, 별표 6 | ||||
안건명 | 민원인 -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 산지전용의 목적을 완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지복구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조치를 산지복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인지?
○ 민원인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그 사업부지 내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한 복구대상 비탈면인지를 산림청에 질의했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입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을 완료한 경우를 산지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지복구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조치를 산지복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2)에서는 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지목변경이 제한되는 등 여전히 산지에 해당하므로 산지복구를 해야 하고(법 제21조의2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 그 산지복구의 범위를 목적사업 부지 내·외를 구별함 없이 절토·성토 비탈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3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 절토·성토 비탈면은 복구의무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으므로(법제처 2012. 2. 17. 회신 11-0750 해석례 참조), 목적사업의 시설 자체가 비탈면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면 스키장의 슬로프 등)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목적사업 부지 내의 절토·성토 비탈면은 산지복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계단식 산지전용 경우에도 복구 시 기울기나 높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 산지복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 및 라목 등), 계단식 산지전용이 아닌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나 기울기 등을 규정하면서 “절토·성토 비탈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별표가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별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탈면”은 산지복구의 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 (1)에서 (3)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를 15미터 이하로 제한하면서도, 같은 목(2)에서는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가 일정한 너비가 되고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을 충족하면 비탈면의 수직높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비탈면의 수직 높이 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각각의 계단도 복구의 대상이 되는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복구설계서 기준으로 광물의 채굴·토석 채취의 경우에는 소단의 설치로 계단식이 된 전체 비탈면에 대해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체 비탈면의 기울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비탈면의 평균 기울기가 아니라 그냥 비탈면의 기울기로 표현함으로써 각 계단의 기울기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용된 “비탈면의 기울기”는 “각 계단의 기울기”, 즉 “계단”은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계단식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부지 안의 절토·성토로 형성된 각 계단의 턱 부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 따른 복구범위에 해당하는 절토·성토 비탈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