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0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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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비용을 받는 것이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56조 본문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견인요금으로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기 위하여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는 것이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
○ 민원인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하는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는 것이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는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는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된다는 입장으로서, 국토교통부에서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에 민원인이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기 위하여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법 제2조제3호 전단 및 제3조제1항에서는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제1호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본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되,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견인요금으로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기 위하여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는 것이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기 위하여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소요 비용을 받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자동차라는 화물을 운송하고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음으로써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유상운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유상운송은 화물운송이라는 용역의 편익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폐차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행을 예상하기 어려운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영업소로 견인하는 행위는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태에 당연히 포함되는 업무에 불과하여(「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 참조),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 기준으로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구난차를 요구하고 있고,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1의2 참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하기 위하여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불가분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에 대하여 영리성 없이 실제 소요 비용을 받는 것을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견인에 대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와 그 요금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0호)에 대해서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규율하는 자동차관리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태양 중에 견인만을 분리하여 화물자동차법 제56조의 “유상운송”으로 규율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의 법체계 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인데,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차해제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른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67조제7호에 따른 벌칙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범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하기 위하여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견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받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