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8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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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함)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이하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 함)에는 같은 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에 그 학교기업이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산업교육기관인 대학에 재직 중인 자로서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에 그 학교기업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산학협력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같은 호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에서는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가목),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나목),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함. 다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학협력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인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8호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법 제22조제3항에서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ㆍ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및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에 그 학교기업이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사업이 지부ㆍ지사 등의 형태로 수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5. 12. 30. 회신 15-0625 해석례 참조), 산학협력법 제36조에 따르면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두는 일개 부서에 불과하여(제1항)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고(제2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학교기업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도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바,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위 역시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르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등에 두는 일개 부서에 불과하여 산업교육기관과 학교기업 간에는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학교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법 제22조제3항 등의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설립ㆍ운영 비용의 융자(제22조제1항) 및 생산품의 우선구매(제22조의3) 등 각종 지원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제85조의6제2항)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고, 특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등에 있어서 특례도 인정되는바, 조세감면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원칙상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례 참조), 특례규정도 한정된 기간ㆍ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6. 4. 20. 회신 15-0801 해석례 참조), 위와 같은 여러 혜택 및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범위를 해당 규정의 문언과 달리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에 그 학교기업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