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22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7.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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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등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는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함)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전단),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함. 이하 같음)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는지?
○ A기업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된 B 공익재단은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A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민원인은 공익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인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수익용 재산” 취득을 위해 사용한 매각대금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질의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함.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익법인등이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중 하나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전단),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후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전단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전단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이러한 조세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재산의 매각대금 및 운용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운용소득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증여세나 가산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ㆍ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그 운용소득의 70퍼센트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법령에서 그 운용소득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수익용 재산”인 경우와 “수익사업용 재산”인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괄호를 둔 취지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ㆍ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그 운용소득의 70퍼센트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운용소득의 70퍼센트 이상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운용소득의 70퍼센트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수익사업용 재산과 수익용 재산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괄호를 두어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법인등이 현금을 출연 받아 그 현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공익법인등이 현금이 아닌 자산을 출연 받아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에 대해 다르게 과세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후단 괄호 부분에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산입되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을 산정할 때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산입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전단에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같은 항 후단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는 운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과 하위 법령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서로 부합하지 않아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규정을 정비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