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21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6.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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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부칙 제3조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라 함)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제1호), 휴업급여(제2호), 장해급여(제3호), 간병급여(제4호), 유족급여(제5호), 상병보상연금(제6호), 장의비(제7호), 직업재활급여(제8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가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에 해당하는지?
○ 국민안전처는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여 부상자 또는 그 유족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상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는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로 요양급여(제1호), 휴업급여(제2호), 장해급여(제3호), 간병급여(제4호), 유족급여(제5호), 상병보상연금(제6호), 장의비(제7호), 직업재활급여(제8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가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되(본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해당 규정의 취지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국가의 최종 보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면서도(2007. 8. 3. 법률 제8623호로 일부개정된 수난구호법 국회 검토보고서 및 2016. 1. 27. 법률 제13920호로 일부개정된 수상구조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사유로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부담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보상금이어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책임보상보험이고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보험원리를 통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제도로서(헌법재판소 2013. 9. 26. 결정 2012헌가16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및 제13조 참조),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의무를 규정하게 된 취지는 공권력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의 인적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데 있는 반면(2007. 8. 3. 법률 제8623호로 일부개정된 수난구호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3. 9. 26. 결정 2012헌가16 결정례 참조), 양 법률은 각기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가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같은 종류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는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