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55 | 요청기관 | 해양수산부 | 회신일자 | 2016. 11. 17. |
---|---|---|---|---|---|
법령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 ||||
안건명 | 해양수산부 - 기존 입주기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고(전단),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후단)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입주기업체등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전대를 포함함. 이하 같음)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항만 및 배후지에 위치한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인바,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에 위치한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던 중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기존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하여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제3자가 관리권자로부터 따로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경우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체등이 기존 입주허가를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주하려는 제3자가 기존에 입주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면 따로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고(전단),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후단)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입주기업체등이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같은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자유무역지역법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1조 참조)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관리권자와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든 아니면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든 그 입주권원과 무관하게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고(전단),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후단)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변경허가의 사유로 업종 또는 면적의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1조제1항의 취지는 관리권자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가 입주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토지나 공장등을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체등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구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사유가 없다면 별도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는 기존에 입주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별도로 관리권자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자유무역지역 내에 입주하려는 자의 입주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법령상 절차인 입주허가절차가 생략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3항에서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를 기존에 입주허가를 받은 입주기업체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제3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이면 충분하다는 의미이므로, 이 경우 임대차계약과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고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13조제1호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8. 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먼저 입주허가를 받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기존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래에 입주허가를 받을 수 있고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한정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기존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관리권자로부터 입주허가를 받고, 입주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4항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관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의 변경허가 또는 입주허가를 면제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등의 신고로 대신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위에 건축한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리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관리권자의 자유무역지역 관리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25조제4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으로부터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차하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입주기업체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변경허가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