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493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6.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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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18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등 관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제2호버목에서는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라 1차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대구광역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의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함)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본문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2호버목에서는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라 1차위반시 업무정지 7일, 2차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는 그 행정처분일, 즉 1차 행정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행정처분에 따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500, 14-0602, 14-0603 해석례,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381 해석례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1차 행정처분이 있기 전이어서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