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2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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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이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 민원인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에서 연령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교육부로부터 공모 교장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47에 따라 62세의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에서는 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9조의3제2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이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은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유서 참조)된 규정으로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장의 임용과 달리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공모로 임용된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와 제12조의6에서는 공모 교장의 임용, 평가 및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모 교장의 경우에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인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여 그 임용은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모 교장의 정년 연령을 달리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모 교장의 정년 연령을 공모 교장이 아닌 다른 교육공무원과 차별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공모 교장의 정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모 교장도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받아 교육공무원의 정년인 62세가 지난 사람은 공모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사람은 같은 법 제2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