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5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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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교사 자격 기준 (제21조 제2항 별표2 관련) | ||||
안건명 | 민원인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같은 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7호에서는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과목을 변경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포함된다고 보아,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 민원인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교사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7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과목을 변경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같은 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7호에서는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과목을 변경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포함된다고 보아,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장(제23조부터 제60조의3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에 관한 규정에서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종류마다 절(節)을 달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각 학교들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학교의 종류별로 교사 자격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규정은 각 학교의 종류에 따른 교사의 등급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에서는 학교의 종류별로, 교사 자격증의 등급별로 그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면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같은 별표 제7호에서는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 비고란 제1호에서는 같은 표 중 초등학교는 공민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같은 수준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표에서 사용된 “초등학교”라는 의미에 중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으며, 같은 별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란 제7호와 같이 여러 종류의 학교 교사 자격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도한 경우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이라고 규정하여 자격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의미는 초등학교의 교사 자격증 중 준교사 이상의 등급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21. 회신 15-0487 해석례 참조).
또한, 교사 자격 기준을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는 학교 의 종류별로 특정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제6호와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기존 교사 자격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원 등 특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거나 과정을 수료한 사람,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일정한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관한 것인 반면, 제6호와 제7호는 특정 교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6호에서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는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이라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6호와 제7호 규정은 이미 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이 없는 경우나 기존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보다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마련된 기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별표 제7호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과목 변경 등을 위하여 다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상황을 예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과목 변경을 원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방법을 통하여 다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중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제7호의 규정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소지자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과목을 변경하여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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