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19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7.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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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방위사업법」 제6조, 제59조 | ||||
안건명 | 국방부 -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함)의 대표 및 임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 등을 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청렴서약서 제출의무가 없는 방산업체의 ‘직원’이 해당 방산업체의 대표나 임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방위사업청 공무원 2명에게 향응을 제공하였고,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방부에 질의하였고, 국방부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있어 국방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제1호),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제2호) 및 그 밖에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3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는 「방위사업법」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금지에 관한 사항(제1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제2호),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제3호) 및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법」 제59조에서는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업체 및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ㆍ이행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서는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에게 향응 등을 준 사실 있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의 추진에 있어 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렴서약서를 제출(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제정ㆍ시행된 「방위사업법」 제정이유서 참조)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렴서약서 제출의무자가 방산업체의 “임직원”에서 “대표 및 임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방산업체의 직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 것[(2005. 8. 26. 정부제출, 의안번호 172483)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들(「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방산업체의 직원이 향응을 제공한 경우를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계약체결ㆍ이행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준 사실이 있는 경우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4호에 따라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은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방산업체의 직원이 향응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임원 및 대표가 직원의 향응 제공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방산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방산업체의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계약체결ㆍ이행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준 사실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아닌 “직원”이 방위사업청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현행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는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방산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방산업체의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해당 방산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자에 방산업체의 직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를 거쳐 관련 규정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