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34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 | 2016.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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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8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 동구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한 종류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한 종류로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
○ 대구광역시 동구는 (가칭)사업장폐기물소량배출인협의회로부터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에 관한 제안을 접수받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는 정하는 사업장의 한 종류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한 종류로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 규정하면서 달리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할 것이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의 “소량”의 기준을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소량의 기준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려는 취지로서, 해당 규정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관내 폐기물의 발생량, 수집ㆍ운반 등 처리실태, 폐기물 관리 역량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해서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등을 위한 공동 처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같은 조의 나머지 각 호와 달리 폐기물의 배출경로나 종류가 아닌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기만 하면 해당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분류의 근거는 폐기물이 대량으로 배출된다는 점에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의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