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7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 6. |
---|---|---|---|---|---|
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 제1항 | ||||
안건명 | 민원인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동주택이 준공된 경우,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공동주택의 건축등(이하 “대상사업”이라 함)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함)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함)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함)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함)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이 준공되자, 승인관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내림.
○ 민원인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이 이미 준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이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였고,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건축등 같은 항 각 호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관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에 해당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이행조치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등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을 의무가 있는 자라면 건축물의 준공 등 대상사업의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이행조치명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8제2항에서는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시기는 반드시 건축물의 준공 등 대상사업의 완료 전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승인관청이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고 잘못 확인한 후 건축물의 준공 등 대상사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승인관청은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자가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된 이상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건축물이 준공되는 등 대상사업이 완료되어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승인관청이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의 사업자에 대한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 교통영향평가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의무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일단 대상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8. 16. 선고 2002마1022 참조).
한편,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업자가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승인관청은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승인관청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행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사업자가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 승인관청의 이행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관청은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승인관청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후에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이행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