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6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2. 8. |
---|---|---|---|---|---|
법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구 주택법 제45조의 5) | ||||
안건명 |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을 공개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구 「주택법」 제45조의5 등 관련) |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함)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5 전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면 구 「주택법」 제45조의5에 따른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민원인은 주택관리업자와 소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그 계약서를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고, 입주자나 사용자의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 복사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이를 계약서의 공개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약서 공개 의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라면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의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구 「주택법」 제45조의5에 따른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 「주택법」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 이하 같음)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5 전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등의 금전을 집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주택법」 제2조제14호에서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에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나목), 주택관리업자(다목), 임대사업자(라목)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면 구 「주택법」 제45조의5에 따른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구 「주택법」 제45조의5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나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라는 규정의 의미가 반드시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두라는 것인지,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면서 입주자나 사용자가 계약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면 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제45조의5를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ㆍ용역 사업자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2013. 7. 27. 발의, 의안번호 제19056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라는 규정은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면서 입주자나 사용자가 계약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면 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서를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나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안이나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게시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해당 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를 알리는 의미도 있다고 할 것인데, 단순히 관리사무소에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면서 입주자나 사용자가 계약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기만 해도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면, 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한 입주자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뿐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 공개를 통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리게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경우에도 단순히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면서 입주자나 사용자가 계약서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기만 하면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려는 의도였다면, 구 「주택법」 제45조의4와 같은 규정방식을 택하였을 것인데, 같은 법 제45조의5에서는 입주자 등의 요구를 전제함이 없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방식을 택하였다는 입법 기술적 측면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구 「주택법」 제45조의5에 따른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서는 구 「주택법」 제45조제4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관리비, 사용료 등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이나 공동주택 현관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