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58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7. 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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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 ||||
안건명 | 교육부 -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학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등 관련)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는 교육장은 같은 영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이하 “관할지역”이라 함)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를 정할 경우,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여 입학 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
○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만 관할지역의 중학교에 체육특기자로 배정할 수 있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방침에 학부모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교육부 내부의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를 정할 경우,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여 입학 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는 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9조제1항에서는 교육장은 같은 영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ㆍ인정방법과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를 정할 경우,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여 입학 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는 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9조제1항에서는 교육장은 같은 영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영 제69조제1항의 입법취지는 중학교 입학방법은 같은 영 제68조에 따른 추첨제를 원칙으로 하되, 체육특기자의 경우 추첨제로 중학교를 배정하면 체육특기종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같은 영 제6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체육특기자를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배정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에 그 관할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의 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체육특기자의 입학방법을 정하면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같은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체육특기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할 때에 반드시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한정하여 입학 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 등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관할지역 초등학교 학생만으로는 체육특기자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중학교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특정 관할지역 중학교에 체육특기종목이 육성되지 않아 그 관할지역 체육특기자가 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를 관할지역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제한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중학교 배정은 추첨제를 원칙으로 하되, 체육특기자의 경우 그 특기를 고려하여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실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 대상자를 정할 경우,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여 입학 대상자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의견
○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전단에서는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정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장이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할 경우 그 입학 대상자의 범위에 관할지역 외의 초등학교 학생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일정한 경우에 관할지역 외의 초등학교 학생도 입학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관할지역 외의 초등학교 학생도 입학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관할지역 외의 범위를 같은 시ㆍ도로 한정할 것인지 전국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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