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9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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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임용령」 31조, 32조, 35조의 3 | ||||
안건명 | 민원인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함)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제19조제1항에서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같은 영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3항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 민원인은 감봉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는데, 인사혁신처로부터 이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3항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같은 영 제31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 계급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같은 영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으로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3항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이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서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 계급에서 같은 항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서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및 4급은 7년 이상(가목), 9급부터 6급까지는 5년 이상(나목), 연구사 및 지도사는 10년 이상(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1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기간에는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승진임용의 제한사유 없이 근무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서는 승진임용의 제한사유로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제1호)와 각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ㆍ정직은 18개월(제2호가목), 감봉은 12개월(제2호나목), 견책은 6개월(제2호다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감봉처분이나 견책처분을 받은 후 실질적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영 제32조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우공무원 선발제도의 취지가 승진 정체 현상으로 인하여 동일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1990. 1. 30. 대통령령 제1291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서 참조), 자신의 비위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발생하여 승진을 하지 못한 경우는 승진 정체 현상으로 인하여 동일 계급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3항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