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89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구) | 회신일자 |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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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새마을금고법」 제20조 | ||||
안건명 |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 금고의 회원인 민원인은 금고 이사장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이사장 선임에 대한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선임이 무효가 된 경우의 임기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경우 연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는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금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는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이 수행한 임기에 한정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임기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인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기의 의미는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살펴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금고 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장의 장기 재임에 따른 인사권의 남용이나 금고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고(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일부개정된 「새마을금고법」 국회 검토보고서 및 2005. 8. 4. 법률 제7658호로 일부개정된 「새마을금고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위와 같은 부작용은 이사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6. 1. 13. 회신 15-0829 해석례 참조), 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선임이 적법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선임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참조).
즉, 금고의 이사장을 선임하는 선거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어 그 선거가 무효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선거에서 선임된 이사장이 실제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장애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사장으로서 그 임기를 마친 후에야 해당 선거가 무효였음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한 행위의 법적 효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사장으로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도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위와 같은 연임 제한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적법하게 선임된 금고의 이사장의 임기만이 연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고 부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장의 임기는 연임 횟수 산정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어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연임 횟수 제한을 받고,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위반한 선거에 따라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람은 연임 횟수 제한에서 제외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6. 1. 13. 회신 15-0829 해석례 참조).
따라서,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는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