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58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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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
안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개인택시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의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함)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개인택시에 부착할 수 있는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A는 자신이 소유하는 영업용 택시(중형, 3,000cc 그랜져)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자 그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영업용 차량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개인택시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전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에 따른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란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기구”라 함)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제2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제3호) 및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제4호)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2호라목에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규정하면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개인택시에 부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ㆍ논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자동차의 소유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인택시가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령 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제7항의 입법 취지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의 후면에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가려져 사고나 법규위반 시 식별이 곤란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번호판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래의 등록번호판 외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2012. 5. 23.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어 2013. 5. 24.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그 도입 배경은 최근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한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 등 영업이 주된 용도인 여객운송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까지 그 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18조제1항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등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같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여객의 휴대 화물 등의 운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 부정기적으로 승객의 요청에 의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운송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여객 운송 외에 추가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으로서 승객이 직접 소지하고 승차하거나 자동차 트렁크와 같은 물품적재장치에 실을 수 있는 물품에 한정하여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운송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승객이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차 트렁크 등 물품적재장치만으로는 운반할 수 없고 별도의 외부장치가 추가로 있어야만 운반이 가능한 자전거 등과 같은 물품까지 운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개인택시에 부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에서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대상 자동차의 종류나 범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영업용 자동차 등 그 용도나 기능 등에 비추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이 적절하지 않은 자동차를 규율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라면 그 부착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