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2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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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1-3, 별1-4 | ||||
안건명 | 민원인 -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신축공동주택등 내의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나 세대 내 일부 실(室)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축공동주택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인지?
ㅇ 민원인이 입주하고자 하는 신축공동주택(290여 세대 규모)의 환기횟수 산정 결과, 일부 세대가 세대의 환기횟수는 시간당 0.5회를 충족하나, 해당 세대 내 거실 및 주방의 환기횟수는 시간당 0.5회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민원인은 이와 같은 경우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의 환기횟수를 충족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는 환기횟수는 세대 단위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신축공동주택은 위 기준을 충족한 것이라고 회신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신축공동주택등 내의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한다면 세대 내 일부 실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신축공동주택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신축공동주택등에서 신축공동주택등 내의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나 세대 내 일부 실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축공동주택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는 신축공동주택등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환기횟수 기준이 세대 단위로 적용되는 기준인지 세대 내 각 실 단위로 적용되는 기준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같이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다른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그런데,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제1호에서는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대 내 각 실별로 환기횟수에 편차가 생길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세대 내 각 실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에 이르지 않더라도 세대 전체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를 넘는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4는 세대 내 각 실 단위가 아닌 세대 전체 단위로 해당 자연환기설비가 환기횟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제1호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을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의미를 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3호에서는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기준이 세대 단위로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한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서기계환기설비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만 세대 내 각 실 단위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62조에서는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10조제12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 제62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가 아닌 세대 내 각 실을 기준으로 자연환기설비의 환기횟수를 산정하는 것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법령의 근거 없이 확대시키고, 명문의 의미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에서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길이 산정 공식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설치길이 계산식을 “세대별 설치길이 계산식”이 아니라 “단위세대 전체와 실별 설치길이 계산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환기설비의 환기횟수에 대한 기준은 각 실별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규칙 별표 1의3 비고에서는 설치길이(L)에 대한 가중치 적용 시 세대조건과 실 조건이 겹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쪽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룸형 오피스텔 등과 같이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실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대 조건과 실 조건 중 가중치가 더 높은 쪽을 적용하여 설치길이를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할 때, 신축공동주택등 내의 각 세대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한다면 세대 내 일부 실의 환기횟수가 시간당 0.5회의 환기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신축공동주택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