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721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17. 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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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조의2 | ||||
안건명 | 민원인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387호를 말함. 이하 “중소기업청 지정공고”라 함) 제12호에서는 경쟁제품의 하나로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이하 같음)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특이사항란에서는 사업금액의 범위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93호를 말함. 이하 “소프트웨어사업금액 고시”라 함) 별표 1에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80억원 이상으로,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40억원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함)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청 지정공고 제12호 특이사항란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미만”은 40억원 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0억원 미만을 의미하는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은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이면서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 사업금액의 범위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중소기업청 지정공고 제12호 특이사항란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미만”은 40억원 미만을 의미합니다.
판로지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함)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경쟁제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청 지정공고 제12호에서는 경쟁제품의 하나로 전산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특이사항란에서는 그 사업금액의 범위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미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사업금액 고시 별표 1에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80억원 이상으로,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40억원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청 지정공고 제12호 특이사항란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미만”은 40억원 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0억원 미만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사업금액 고시 별표 1에 따르면,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은 같은 표에 규정된 금액과 같은 표 비고란에 규정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어 이 경우 중소기업청 지정공고 제12호 특이사항란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고시 별표에 규정된 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은 표 비고란에 규정된 금액을 의미하는지 문제가 되는바,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령 내의 다른 규정 및 다른 법령과의 체계적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금액 고시 별표 1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출액이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에,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이 80억원 이상인 사업에 각각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란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표 비고란의 규정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기업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동안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예외적인 완화 규정을 일반화하여 중소기업청 지정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업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청 지정공고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은 소프트웨어사업금액 고시 별표 1에 따라 일반적인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즉, 40억원과 80억원 중 낮은 금액인 40억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를 40억원 미만으로 해석한다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고시 별표 1 비고란에 따라 대기업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중 일부는 20억원에서 40억원의 범위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쟁제품의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대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20억원에서 40억원의 범위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산업무의 사업금액의 범위는 20억원 미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프트웨어사업금액 고시 별표 1 비고란에서 사업금액 하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면서 중견기업이 되기 전의 중소기업이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쟁제품의 입찰 참여를 제한받는 중소기업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할 것인데, 만약 그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청 지정공고에 따른 경쟁제품의 사업금액의 상한을 20억원으로 해석한다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등 판로지원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쟁제품의 입찰 참여에 제한받는 일부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경쟁제품의 범위를 축소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하여야 하는 범위가 확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경쟁제품의 지정 제도를 두고 있는 판로지원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 지정공고 제12호 특이사항란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의한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미만”은 40억원 미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