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5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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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제69조 | ||||
안건명 | 민원인 - 「군인연금법」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1963년 1월 28일 법률 제120호로 제정된 「군인연금법」(이하 “제정 군인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1969. 7. 28. 법률 제2119호로 개정되어 1970.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함)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퇴직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는지?
○ 민원인은 「공무원연금법」 제정 전에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퇴직 (1949년~1954년)하고,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퇴직(1964년~1974년)하였는데, 이후 「군인연금법」 제정 전에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도 구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으로 합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인사혁신처에 관련 청원을 하였음.
-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군인연금법」 제정 전 군 경력은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구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퇴직한 군인(「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함)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군인연금법」 제16조에 의한 복무기간을 같은 조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공무원연금법 제12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근무하거나 복무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재직한 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종전 근무 당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공무원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군인인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은 그 퇴직 후인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군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하므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특례 규정이 없는 한, 공무원연금법 제정 전 군 복무기간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재직한 공무원인 경우로서 1948년 8월 15일부터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인 1959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따로 납부하는 때에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에 한하여 그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였는바, 해당 규정은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의 재직기간을 퇴직연금 지급기간 계산으로 통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고, 이를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에 이미 퇴직한 공무원 또는 군인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특례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그러한 특례를 정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전의 군 복무기간을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으로 볼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제정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전에 퇴직한 사람이 제정 군인연금법의 적용일인 1963년 1월 1일이 지나서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 당시 퇴직한 경우, 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일 전 군 복무기간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