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58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6.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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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법률 제13920호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월 28일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수상구조법”이라 함)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함)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 개정규정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진상규명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구 수상구조법”이라 함)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및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나.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자, 국민안전처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 치료를 받은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에게 개정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지급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및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함)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및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여야 할 뿐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였으나(법제처 2015. 3. 24. 회신 14-0859 해석례 참조),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수상구조법이 시행되기 전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면서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개정 수상구조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즉, 개정 수상구조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같은 법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적용한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부칙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2016. 1. 27. 법률 제139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개정 수상구조법의 시행 전에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구 수상구조법에 따라 이미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 그가 같은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및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경우는 개정 수상구조법령 시행 당시의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법령의 효력 발생과 관련한 일반원칙에 따라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입법자가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고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받은 사람을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였다면 개정 수상구조법 부칙 제3조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을 것이고, 개정 수상구조법 부칙 제3조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개정 수상구조법령 시행 당시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과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및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한편,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함)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7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도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나(2016. 1. 27. 법률 제139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경우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개정 수상구조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의사상자법의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기준에서 보상금의 지급과 치료의 실시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의사상자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상금의 성격을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의 보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한다고 하여 의료급여를 보상금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금은 치료비와 구분되는 별개의 급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7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의무 또는 치료의 실시의무로 구분하여 양자가 중첩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보상금의 기준은 의사상자법에 따른 보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에 치료의 실시에 소요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세월호진상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