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689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회신일자 | 2017. 1.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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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청원경찰법」 제3조, 부칙 | ||||
안건명 | 논산시 -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
구 「청원경찰법」(2001. 4. 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 7. 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함)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01년 4월 7일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년 7월 8일 시행된 「청원경찰법」(이하 “개정 「청원경찰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였는바,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한정되는지?
○ 논산시에서는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찰청에 문의하였으나, 경찰청으로부터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결정을 받은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됩니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는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제1호),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제2호) 등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가 경비목적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부칙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현행 「청원경찰법」에 따라 그 직무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청원경찰법」 제3조에서는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이라 하더라도 그 직무범위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한 취지가 구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경비업무 외에 편법적으로 주정차 단속, 골재불법채취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2001. 4. 7. 법률 제6466호로 개정되어 2001. 7. 8 시행된 청원경찰법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개정은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구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도 청원경찰이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르더라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현행 「청원경찰법」과 달리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에 대하여 현행 「청원경찰법」의 직무범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령 시행 당시에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5. 1. 9. 회신 14-0789 해석례 참조), 개정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를 개정하면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개정 「청원경찰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그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직무범위는 경비목적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