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703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회신일자 | 2017.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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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
안건명 | 청주시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범위(「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관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지?
○ 청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이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지를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법령해석을 요청함.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방보조사업”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제1호),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제2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은 지방보조사업이 아니라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 즉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 대상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가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의미하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지방재정법」에 제32조의8을 신설한 입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어 2014. 11. 29.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서 참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대상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해당 지방보조사업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