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0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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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육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 여부(「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6항 등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2항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함)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서는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육영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울주군수가 발전소주변지역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육영사업을 시행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위반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여,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울주군 A읍에 거주하는 주민인 민원인은 울주군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육영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에서는 “주변지역”이란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8조제1호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하나로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서는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서),
이 사안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육영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 아니면 발전사업자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법령상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및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조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에는 주변지역에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 같은 문언 체계로 규정되어 있는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도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시행하는 육영사업을 포함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 시행하는 육영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되면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기본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이 경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는 그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육영사업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시행자와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로 각각 다르다고 본다면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의 지역 간의 지원금 배분 방식에 대한 사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서는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고 각각 규정하여, 그 대상지역이 주변지역인지 주변지역 외의 지역인지와는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육영사업의 경우에만 다른 종류의 기본지원사업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각각 사업을 나누어 시행하여야만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각각 육영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육영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단서를 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