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01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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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
안건명 | 민원인 - 법인의 분사기 소지 허가 방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검단속법”이라 함) 제12조제2항에서는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종업원들이 분사기를 소지하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가 총검단속법 제12조제2항의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을 때, “법인 종업원들이 소지하려는 분사기 전체의 수와 분사기 소지 예정 종업원 전체를 특정하는 방식”만이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분사기 별로 소지할 종업원을 특정하는 방식”도 허용되는 것인지?
ㅇ 민원인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을 때, 분사기의 수와 소지자를 특정하는 것 이외에 각 분사기별로 소지할 종업원을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찰청에 질의하였고, 경찰청에서는 “법인의 경우 분사기의 수와 그 사용자를 특정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고, 분사기의 사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사기의 사용용도·사용자의 담당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함”이라고 회신하자, 민원인은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법인의 종업원들이 분사기를 소지하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가 총검단속법 제12조제2항의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을 때, “법인 종업원들이 소지하려는 분사기 전체의 수와 분사기 소지 예정 종업원 전체를 특정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각 분사기 별로 소지할 종업원을 특정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총검단속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법인의 종업원들이 분사기를 소지하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가 총검단속법 제12조제2항의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을 때, “법인 종업원들이 소지하려는 분사기 전체의 수와 분사기 소지 예정 종업원 전체를 특정하는 방식”만이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분사기 별로 소지할 종업원을 특정하는 방식”도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총검단속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법인의 종업원들이 분사기를 소지하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을 때, “허가받으려는 분사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분사기 별로 소지할 자를 지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이와 같이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다른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총검단속법 제12조제2항에서 소지허가 대상이 되는 분사기와 종업원을 특정하는 방식을 “법인 종업원들이 소지하려는 분사기 전체의 수와 분사기 소지 예정 종업원 전체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총검단속법령의 분사기 소지허가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분사기 소지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총검단속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제1호에서는 개인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신청할 때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에서는 개인이 소지하려는 분사기의 명칭 및 제조번호를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인이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 그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개인이 누구인지와 소지하려는 분사기를 특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개인이 분사기를 소지하는 경우 소지하려는 분사기를 특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개인에게 분사기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분사기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검단속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분사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제1호에서는 실제 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에서는 개인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지하고자 하는 분사기의 명칭 및 제조번호를 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의 분사기 소지허가 신청 절차와 별도로 법인 대표자의 분사기 소지허가 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개인의 분사기 소지허가와는 다른 새로운 허가 요건을 만든 것이라기 보다는 분사기의 대부분이 법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법인의 종업원들이 분사기를 소지하려는 때에는 법인의 종업원들이 각각 총검단속법 제12조제1항의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는 대신,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기의 수와 실제 소지할 종업원을 특정하고 일괄하여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1995. 12. 6. 법률 제4989호로 개정되어 1996. 6. 7. 시행된 것) 개정이유 참조], 총검단속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사기 소지허가는 “법인 종업원들이 소지하려는 분사기 전체의 수와 분사기 소지 예정 종업원 전체를 특정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각 분사기 별로 소지할 종업원을 특정하는 방식”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총검단속법 제12조제2항에서는 법인의 종업원들이 분사기를 소지하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을 때, “허가받으려는 분사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분사기 별로 소지할 자를 지정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분사기의 수”와 “이를 소지할 자”를 특정할 때 각 분사기 별로 소지할 자를 지정하는 방식은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문언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검단속법 제12조제2항에서 “허가받으려는 분사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을 때에도 분사기를 소지할 종업원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일 뿐, 분사기와 종업원을 특정하는 방식을 “법인 종업원들이 소지하려는 분사기 전체의 수와 분사기 소지 예정 종업원 전체를 특정하는 방식”으로만 한정하거나 “각 분사기 별로 소지할 종업원이 누구인지를 각각 지정하여 특정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법인의 종업원들이 분사기를 소지하기 위해 법인의 대표자가 총검단속법 제12조제2항의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을 때, “법인 종업원들이 소지하려는 분사기 전체의 수와 분사기 소지 예정 종업원 전체를 특정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각 분사기 별로 소지할 종업원을 특정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