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07 | 요청기관 | 교육부 | 회신일자 | 2017. 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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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평생교육법」 제29조, 제30조 | ||||
안건명 | 교육부 -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이하 “각급학교의 장”이라 함)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대학의 교사시설(校舍施設)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시설”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에 한정되는지?
○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이 아닌 학교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에 한정됩니다.
「평생교육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되(본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대학의 교사시설을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시설”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에 한정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되(본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의 기존 인력 및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고(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된 평생교육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는 평생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시설비용을 절감하여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법」 제2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인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과 “그 밖의 시설”을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 쓰는 반점(,)으로 연결하고 있는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법제처 2014. 7. 24. 회신 14-0404 해석례 참조), 해당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교사시설”에 해당하는 교실ㆍ도서관ㆍ체육관과 유사한 시설, 즉 교사시설로서 학생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시설을 평생교육에 이용하는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급학교의 장이 사고 발생의 우려 등으로 학교의 개방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고(2007년 12월 14일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된 평생교육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만일 전문대학의 장이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 외의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해당 교사시설 외의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은 각급학교의 장이 교사시설만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시설”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시설”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