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11 | 요청기관 | 특허청 | 회신일자 | 2017.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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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변리사법」 제3조, 제4조의3 | ||||
안건명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서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 특허청에서는 특허 심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특허심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바,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도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변리사법」 제3조제1호에서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제2항에서는 변리사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3제2항에서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비고에서는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사람에 대한 제2차 시험의 과목은 제2차 시험의 필수과목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함)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고, 그 종류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제1호), 연구ㆍ지도ㆍ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제2호),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기관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의 한 종류인 전문임기제공무원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별표 1 에서는 일반직 5급에 상당한 경력기간으로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서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리사법」 제4조의3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특허청 공무원의 경우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특례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특례 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일반 규정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6. 4. 20. 회신 15-0801 해석례 참조),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지만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별표 1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직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은 「변리사법」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서는 일반직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 구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변리사법」 제4조의3에 따른 변리사시험 일부면제 대상인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에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을 포함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