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19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7.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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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부칙 제2조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함)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법이 개정(2015. 1. 20. 법률 제13059호로 개정되어 2016. 1. 2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함)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16. 1. 13. 총리령 제1241호로 개정되어 2016. 1. 2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5조제3항제3호에서는 소방안전교육의 종류로 보수 교육을 신설하면서, 보수 교육의 경우에는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규칙은 2016년 1월 2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규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일(2016. 1. 21.)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의 보수 교육을 받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경우, 해당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이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2018년 1월 21일에 보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18년 1월 21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2020. 1. 31.)인지, 아니면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인지?
○ 국민안전처에서는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의 보수 교육을 받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경우, 해당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입니다.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제1항에서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에서는 소방안전교육의 종류로 보수 교육을 신설하면서, 보수 교육의 경우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규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일(2016. 1. 21.)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의 보수 교육을 받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경우, 해당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이 해당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2018년 1월 21일에 보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2018년 1월 21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2020. 1. 31.)인지, 아니면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에서는 보수 교육의 경우에는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라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경과조치는 구법령과 신법령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법질서가 마련된 경우에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법제처 2016. 9. 8. 회신 16-0252 해석례 참조),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는 교육대상자인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신규 교육이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므로(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검토보고서 참조),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수 교육을 받았다면 그 유효기간은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행일인 2016년 1월 21일부터 2년이 되는 2018년 1월 21일에 보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이 2018년 1월 21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20년 1월 31일까지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제1항은 “연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려던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방관서의 전담교육인력이나 교육시설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을 고려하여(2014. 9. 25.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1911861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심사보고서 참조)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규정한 것인바,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수 교육을 받은 경우에 그 시행일인 2016년 1월 21일부터 2년이 되는 2018년 1월 21일에 보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을 2020년 1월 31일까지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2018년 1월 전에 보수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이 2020년 1월 31일이 되어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적어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한 개정 다중이용업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개정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규칙 시행일(2016. 1. 21.)부터 2년 이내에 소방안전교육의 보수 교육을 받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경우, 해당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