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21 | 요청기관 | 국민안전처 | 회신일자 | 2017. 2.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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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9조, 제30조 | ||||
안건명 | 국민안전처 - 수난구호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비용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 관련)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구조법”이라 함)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함) 및 국민안전처의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함)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수난구호비용” 중 하나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함)과 그 여객ㆍ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에 포함되는지?
○ 국민안전처는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던 중 제3자의 재산에 손실을 입혀 이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ㆍ건물등”이라 함)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구조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난구호비용”이란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제1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ㆍ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제2호),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제3호), 구조된 물건의 운반ㆍ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토지ㆍ건물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의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구조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등의 소유자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이란 수난구호 종사자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활동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특히 같은 조항에서 “그 밖의 구조비용”과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는 수난구호 종사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에 준하는 것, 즉 수난구호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토지ㆍ건물등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내용에 수난구호업무 수행 중 발생시킬 수 있는 제3자의 재산적 손실에 관한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수난구호비용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구호작업의 종류, 작업시간, 위험의 정도와 시설이나 물건의 사용시간, 손실 유무 등에 따른 해당 지역의 관례적인 보상액 및 임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난구호 종사자나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등 소유자등의 재산적 손실에 관하여는 수난구호업무에 사용된 시설이나 물건의 손실 유무를 수난구호비용 금액 산정의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적 손실은 그 금액 산정의 고려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상구조법 제39조의 입법 취지는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의 노무의 대가와 실비 등을 보전하거나 토지ㆍ건물등의 일시적 사용에 따른 그 소유자등의 손실보상비용을 보전하는 데 있고,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적 손실까지 보상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수상구조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에 수난구호 종사자가 국가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응하여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는 취지였다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주체를 수난구호 종사자나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등 소유자등뿐만 아니라 수난구호 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킨 제3자를 포함하여 규정하였어야 하고, 수난구호 종사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발생시킨 재산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다는 입법정책적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수난구호 종사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상구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업무를 수행하는 중 제3자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구조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