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23 | 요청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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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제23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 등 관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이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를 말함. 이하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라 함]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 감사원은 OO도 감사기간에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OO도 관할 시ㆍ군에 통보한 건 중 운수종사자격을 갖고 있는 271건에 대해 그 자격취소 등 행정처리 이행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128건에 대해 아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그 시정조치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통보함.
○ 국토교통부는 그와 같은 통보에 따른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하던 중 일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자에 대해서도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법 제8조제1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및 제2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의 요건을 갖춘 후 같은 항 제3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또는 제4호(「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제8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규정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그 효력정지 처분은 행정상 제재처분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행정상 제재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하는 제재로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례 참조), 그 처분 전에 위반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사정을 제재처분의 정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과거에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유효하게 취소된 사실이 있는 이상 그 후 운전면허의 재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관청은 원칙적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도로교통법령 위반을 예방ㆍ억제하고 부적격자를 화물운송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화물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물운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바(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어 2004. 4. 21. 시행된 화물자동차법에 대한 개정이유와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바143 결정례 및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례 각 참조),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 후 운전면허의 재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러한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청문절차의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행정처분 시기가 늦추어진 경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같은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례 참조), 그러한 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례 참조),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자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