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44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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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관련)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1553호로 개정되어 2009년 6월 26일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4조에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당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영 시행 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소송이 종결된 후에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별도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보아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된 후 보상할 수 있는지?
ㅇ 민원인은 2011년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013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견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 해당 토지가 하천편입 당시 자신의 소유였음을 확인받는다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ㅇ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취지 상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민원인은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별도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보아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된 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영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편입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당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영 시행 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소송이 종결된 후에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별도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보아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된 후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하천별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보상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보상대상자의 결정 절차를, 제7조에서는 보상금액의 산정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서 보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법령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권자가 승소한다면 그 승소판결의 효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로만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는 소송이 종결된 후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대상 토지를 규정하면서,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토지”라고 규정하지 않고 “보상이 청구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이 2013년 12월 31일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소송이 종결된 후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과조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법령 제·개정 전과 이후의 법령 적용 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기득권 침해를 방지하고, 신ㆍ구 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라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당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같은 영 시행 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이 종결되고, 그 소송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청구권자가 밝혀질 경우, 그러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자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청구권자가 아님이 판결을 통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에 다시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별도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보아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된 후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