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57 | 요청기관 | 강원도 철원군 | 회신일자 | 2017.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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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 ||||
안건명 | 강원도 철원군 -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은 제외함. 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말함. 이하 같음)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그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가목) 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나목)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가목) 및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역(나목)은 제외함. 이하 “농림지역등”이라 함)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는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함. 이하 같음)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이하 “축사등”이라 함]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 강원도 철원군은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방부에 문의하였고, 국방부에서 건축하는 축사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고, 건축하는 축사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4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서 강원도 철원군에서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그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가목) 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나목)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등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각각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하나로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신고 요건(지역적 요건,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수 제한)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건축신고의 요건(지역적 요건, 건축물의 연면적 제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의 건축행위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행위인 동시에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이러한 건축행위가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같은 법령 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에 대해서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의무가 없었다가, 2003년 12월 5일 대통령령 제243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사기지법 시행령에서는 제13조제3항제7호에 단서 및 각 목을 신설하여 신고 대상 건축 행위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가목) 또는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나목)에는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개정 취지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건축되는 둘 이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축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2003. 12. 5. 대통령령 제2434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 등”에 따른 건축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등을 하여야 하는 행위로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만을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전제로 기존 건축물과의 연면적 합계 또는 하나의 대지에 건축된 둘 이상의 건축물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 등에 따른 축사등과 같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이 건축신고의 대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협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예를 들어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행위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약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이면서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행위, 즉 이 사안과 같이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이하인 축사를 건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건축하는 축사의 연면적이 더 작은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체 건축행위의 연면적이 일정 이상 되는 경우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