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5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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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 ||||
안건명 | 국토교통부, 민원인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서는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정산서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아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에서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가목3)에서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제9호)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7호에서는 “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 시의 회계 보고”를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서는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조합원의 수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따라 설립되는 주택조합은 규약을 만들고, 그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운영위원회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판결례 참조), 「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주택조합 해산인가는 주택조합 총회의 해산 결의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례 참조), 주택조합의 해산 결의 시 반드시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7호와 주택조합의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20조제1항제3호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조합의 해산에 관한 조합원의 의사는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로 확인되고, 그 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등 주택조합 해산인가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그와 같은 주택조합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한 서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7호에서는 조합해산의 결의 뿐만 아니라 해산 시의 회계 보고도 총회 필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정산서”란 “지출 금액 또는 손익을 정밀하게 계산한 서식”으로서 사용 금액을 명목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것 또는 손익 계산서를 만들 때까지의 계산 과정을 하나로 모아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산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7호에 따라 주택조합 해산 결의 시 보고해야 하는 주택조합사업의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 자료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조합 해산 시의 회계 보고와 마찬가지로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조합원 전원이 자필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3)의 문언과 달리,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정산서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아닌 “조합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만약 같은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를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해석할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7호에 따라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해산의 결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조합 총회의 해산 결의에 대한 법률상 보충행위인 주택조합의 해산인가의 요건으로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요건 보다 엄격한 동의요건을 규정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며, 연락 또는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등 해산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