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53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17.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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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1조, 제13조, 별표 1 | ||||
안건명 | 산업통상자원부 -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등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대규모점포 등록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별표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대형마트(제1호), 쇼핑센터(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해당 쇼핑센터의 입점점포들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
○ 인천 중구는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법인이 파산선고 됨에 따라 그 쇼핑센터에서 영업하던 대형마트가 임대하여 사용하던 매장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경락되었으나 대형마트의 그 매장에 대한 사용권은 유지되어 계속하여 영업하려는 경우에,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취소하고 대형마트인 대규모점포로 신규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대형마트인 대규모점포로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해당 쇼핑센터의 입점점포들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제2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3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의 하나로 “업태 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서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면서, “대형마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제1호)으로, “쇼핑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제4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해당 쇼핑센터의 입점점포들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변경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함)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는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8. 26. 회신 14-0381 해석례 참조),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0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규모점포개설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지 여부나 복권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고, 대규모점포의 일부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점포가 있는지 여부 또는 그 임대하여 영업 중인 점포가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이 사안과 같이 쇼핑센터의 일부를 임대하여 영업하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 운영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것을 고려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4호에 따른 쇼핑센터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해당 쇼핑센터의 입점점포들 중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춘 대형마트를 제외한 모든 점포가 영업을 종료하였으나, 그 대형마트를 운영하던 자가 계속하여 영업하기 위하여 같은 별표 제1호에 따른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 쇼핑센터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로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