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46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회신일자 | 2017. 3.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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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 ||||
안건명 | 전주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제5호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을 정하면서, Ⅰ. 공통기준 제5호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3)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 함)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포함하는지?
○ 전라북도 전주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장애인복지시설 공통기준 제5호에 따른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중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3)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는 회신을 받자 전주시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을 정하면서, Ⅰ. 공통기준 제5호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3)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3)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할 당시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9. 30. 회신 15-0533 해석례 등 참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자격기준으로 요구하는 직종이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 중 시설의 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력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교육훈련이나 교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목적에도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시설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3)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복지사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설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별표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3)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과 시설훈련교사의 자격기준 규정 방식이 다른 것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시설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이 1999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령 제1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월 1월 1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신설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을 규정한 것과 입법 시기가 달라지면서 발생한 표현상의 차이로 보아야 하고, 오히려 신설된 시설훈련교사의 자격기준에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설훈련교사에 비해 더 큰 역할과 책임을 갖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의 관계를 시설훈련교사의 경우와 달리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공통기준 제5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 (3)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개정하여 자격기준과 경력기준의 선후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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