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7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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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
안건명 | 민원인 -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주택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제1호)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 주택조합의 임원인 A는 조합원인 B로부터 “조합 구성원 명부”의 공개 요청을 받자, 명부에 포함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까지도 공개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제1호)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하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하나로 “조합 구성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령에서 “조합 구성원 명부”의 표준양식이나 그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명부”란 “어떤 일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 주소, 직업 따위를 적어 놓은 장부”를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조합 구성원 명부”를 통하여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특정될 필요가 있는바, 성명 외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도 함께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 구성원 명부에 그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해당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12조제2항은 투명한 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2016. 1. 19. 전부개정된 주택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2016. 1. 19. 공포, 2016. 8. 12. 시행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참조), 조합원은 주택의 마련이나 리모델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조합 구성원에게 공개 및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조합 구성원 명부”도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제12조제2항제1호), “전화번호”는 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 간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2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합 구성원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 제1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정보주체 외의 조합 구성원에게 열람ㆍ복사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2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주택법」 제12조제3항에서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등 열람ㆍ복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등 열람ㆍ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ㆍ복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