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093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17. 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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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38조 | ||||
안건명 | 울산광역시 교육청 -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서는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8조의5에서는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예정일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어느 시점까지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와 의견이 대립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교육감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서는 2급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4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8조의3제1항에서는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38조의5에서는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교육감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승진임용 예정일까지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25조 본문에서는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승진임용은 하위 계급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위 계급에 임용하는 공무원 신분의 종적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위 계급에서의 정원의 결원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7. 6. 28. 결정 2005헌마1179 결정례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서는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3제1항에서는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 중에서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8조의5에서는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영 제38조의3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5에 따라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고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인데, 그 입법 취지가 임용권자가 임용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2013. 5. 6. 대통령령 제24524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유 참조), 인사위원회가 사전심의를 개최하는 경우 사전심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전심의 대상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는 4급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만을 승진임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법제처 2015. 3. 31. 회신 15-0095 해석례 참조),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도달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곧 승진임용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라 확정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할 것인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인사위원회의 개최만으로도 확정이 가능한 반면, 승진임용일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헌법재판소 2007. 6. 28. 결정 2005헌마1179 결정례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해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이 승진임용 대상 공무원의 승진자격 여부를 확정하는 기준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승진임용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인사위원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교육감 소속 5급 공무원이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9조 단서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갖추어야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반면,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은 따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아닌 승진임용 예정일까지 갖추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의 경우 5급 공무원과 달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령에서도 4급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갖추어야 하는 시점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 모두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므로 승진임용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은 법령상 확정 가능하여야 하므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임용예정일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갖출 수 있는 사람에게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 그가 승진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승진임용일이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용예정일보다 앞당겨지고 실제 승진임용일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승진 임용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승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승진 임용이 제한된 사람에게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승진 임용이 가능한 사람의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교육감 소속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인사위원회 개최일까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