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7-010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7.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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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제3조 | ||||
안건명 | 민원인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서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함)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 민원인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서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가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가목)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상시 공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②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서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의미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서는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5년 2월 25일 대통령령 제1871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에서는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07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2005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서는 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던 시간제근무제도를 모든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3년 12월 16일 대통령령 제2500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서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하여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에 대해 규정하였는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제도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복무형태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2013년 12월 16일 대통령령 제2500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당 40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